호주에서 쏘아올린 전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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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전기기사 되기/electrician 이민 정보

electrician(전기기사)으로 한국에서 호주로 이민오기(2편 비자신청)

ozelectrician 2023. 11. 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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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기술심사 편에서 서두에 설명하였듯 호주로 이민을 오기 위해서는 크게 2단계로 나눌수 있다. 

 

- skills assessment(기술 심사)

- visa application(비자 신청 및 승인)

 

이번에는 electricain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중 point based 비자 종류와 신청 방법에대해서 다루어 보겠다. 

point based 비자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다. 

 

- 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 state sponsored skilled nominated visa(subclass 190)

- skilled work regional(provisional) visa(subclass 491) 이후 permanent resident visa(skilled regional) (subclass 191)

 

위의 비자 모두 point based 비자이기 때문에 이민성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자신의 점수를 계산하면 된다.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skilled-independent-189/points-table

 

Immigration and citizenship Website

Find out about Australian visas, immigration and citizenship.

immi.homeaffairs.gov.au

 

각 비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각 비자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subclass 189 비자는 다른 도움없이 자신의 경력, 나이, 학력 점수 등등으로만 65점 이상을 만들고 skillselect에 자신의 점수(eoi)를 등록하여 높은사람부터 초청장(invitation)을 받게된다. 이 외에 subclass 190 비자는 주정부로부터 5점의 가산점을 받고, subclass 491비자는 1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subclass 190 비자는 nominated state에 2년 거주해야하는 moral requirement가 있고, subclass 491은 3년의 거주조건이 있다. 특히 subclass 491은 3년 거주조건을 만족해야만 나중에 영주권비자 subclass 191을 신청할 수 있다. 

 

각 비자의 cutoff와 주에 따른 신청 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바란다. 그리고 subclass 491에는 state와 family stream으로 나뉘는데 family stream은 직계가족 중 그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하면 받을 수 있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15점을 받을 수 있다. 

 

https://deltaimmigration.com.au/electrician-general/341111.htm

 

Electrician (General) Immigration to Australia PR Visa

If you are a Electrician (General) Electrical Fitter (ANZSCO Code: 341111), you may be eligible for State sponsorship and Australian provisional or permanent visas (subclassess 189 ,190 491, 186 or 494). You may need to obtain a positive skills assessment

deltaimmigration.com.au

 

그렇다면 각 비자에 따라서 electrician(A grade)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 subclass 189는 거주 조건의 제한이 없기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gap traning을 지원해줄 고용주를 찾고 학교를 다니며 경력을 채우면 된다.

 

- subclass 190과 subclass 491은 교외지역에서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일반 melbourne이나 sydney의 대도시만큼 일자리를 찾기 힘들 수 있다. 그러므로 나를 스폰해줄 주정부를 찾을 때 비자 신청 조건 뿐 아니라 그 주의 주 산업군을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각 주의 electrician 일자리가 적은 주부터 많은 주의 순위를 매겨본다면, 

 

TAS < VIC = NSW < QLD = ACT < SA = WA 

 

다음과 같이 순위를 매긴 이유는, 타즈매니아는 필자가 살아본 바로 주 산업군이 농업과 관광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순위를 매겼고, 빅토리아와 NSW는 많은 교외 지역을 melbourne과 sydney의 회사들이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교외지역만 커버하는 회사를 찾기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QLD에 더 높은 순위를 매긴 이유는 mining 관련 회사가 많을 것이로 생각되고 ACT, SA 그리고 WA는 주 전체가 교외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더 쉽게 전기회사를 찾을 수 있을거 같다. 

 

자료를 조사하면서 기술심사시 영어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점수제 비자 신청 단계에서는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영어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민을 시작하고 끝낼때까지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존재이지 않을까 한다. 

 

※이민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민성 홈페이지나 기술심사 기관에 다시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필자는 이민 관련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글로 인해 발생된 발생된 직, 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